[단독] 항거불능 환자 사진 유출…사회복지사 입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도 산하의 복지기관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가 입소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출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피해를 입은 입소자는 가족이 없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항의 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진 속 남성은 사진이 찍히는 줄 모르는 듯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오랜 노숙 생활을 하다 최근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경기 성남시의 한 자가격리 시설에 들어온 환자입니다.<br /><br />의사표현이 어려운데다 몸이 불편해 기본적인 생리현상도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사진을 찍고 유출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40대 남성 A씨.<br /><br />사진과 함께 보낸 문자에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 "만약에 그 사람이 제 부모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굉장히 좀 불쾌하고 좀 그랬어요."<br /><br />이 환자에게는 대신 책임을 물어줄 가족도 없는 상황.<br /><br />B씨의 신고를 받은 해당 복지기관은 A씨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A씨를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공기관으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있다면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…"<br /><br />경찰은 A씨를 불법 촬영과 사진 유출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"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<br /><br />chaletuno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